지난해 10월 제정된 관련 조례
사측 이익 대표·노조 탈퇴 명시
경공노총, 11월 개정 민원 제기
“이사회 참여 명목 기본권 침해”
집행부 출신 2명 경공이협 탈퇴
18곳 중 2곳 외 일반 직원 출신
사측 이익 대표·노조 탈퇴 명시
경공노총, 11월 개정 민원 제기
“이사회 참여 명목 기본권 침해”
집행부 출신 2명 경공이협 탈퇴
18곳 중 2곳 외 일반 직원 출신

경기도 '노동이사 사용자 측' 규정에 노동조합 '손사래'
http://www.incheo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11736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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