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위원회

독자위원회 운영 규약

제1조 (명칭)

본 위원회는 ‘경기저널 독자위원회’라 칭한다.


제2조 (목적)

본 위원회는 경기언론인클럽의 창립 정신을 토대로 경기도 정체성 확립과 지역 언론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임무)

본 위원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키 위한 지면 평가.
2. 다양한 목소리를 지면에 반영키 위한 제언.
3. 독자들의 권익을 유지·보호하기 위한 활동.


제4조 (구성)

본 위원회의 위원 구성 및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본 위원회 위원은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2. 본 위원회는 자율적으로 운영하며 원활한 진행을 위해 위원장을 둔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3. 본 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주관한다.
4.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사무처 간부사원 1인을 간사로 둔다.
5. 간사는 회의록 작성과 위원회 운영의 제반 업무를 총괄한다.


제5조 (위원 위촉)

본 위원회는 다양성 확보를 위해 각계각층의 추천을 받아 제3조(임무)의 규정을 수행할 수 있는 인사를 이사장이 위촉한다.


제6조 (임기)

본 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7조 (회의)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들의 발의로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8조 (기록 및 처리)

본 위원회의 회의 기록 작성은 다음과 같다.
1. 간사는 위원들이 개진한 각종 의견과 회의내용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발행인에게 보고한다.
2. 위원회 회의 결과는 경기저널 지면에 게재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9조 (예우)

독자위원은 회사의 사빈으로 예우하며,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경기언론인클럽이 부담한다.


제10조 (기타)

본 규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통념상 관례에 따른다.


<부칙>

본 회칙은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