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명칭) 본회는 ‘사단법인 경기언론인클럽’이라 한다.
제2조(사무소) 본회의 사무소는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로 178(인계동 1116-1)에 둔다.
제3조(목적) 본회는 신문·방송의 자유를 신장하고 언론인 상호간의 공동이익과 친목을 도모하며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서로 연구하고 언론의 품위유지와 질적 향상을 위해 힘쓴다.
제4조(사업) 본회는 목적달성을 위해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가. 지역발전과 언론에 관한 연구와 토론
나. 정기간행물 발간 및 편집기획 대행사업
다. 지역과 언론발전을 위한 해외연수, 국내산업시찰
라. 유관단체와의 연대사업
마. 전시, 컨벤션 및 행사대행업
바. 기타 필요한 사업과 활동
제5조(회원자격) 본회는 신문·방송협회 또는 한국기자협회 가입 언론사에 종사하고 경기도에서 활동하고 있는 현직 언론인(차장급 이상)과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전직 언론인으로 구성한다.
가. 경기도에 본사를 둔 일간신문·방송사의 전·현직 중견 언론인과 발행인·편집인을 역임한 전·현직 언론인으로서 운영위원회의 과반수 찬성을 얻고 입회금을 납입하면 정회원으로 한다.
나. 경기도 지역에 본사를 두지 아니한 일간신문·방송사 경기본사·총국의 전·현직 중견 언론인과 발행인·편집인을 역임한 전직 언론인으로서 운영위원회의 과반수 찬성을 얻고 입회금을 납입하면 정회원으로 한다.
다. 경기도 지역에 본사를 두지 아니한 일간신문·방송사에서 경기도로 발령 받은 현직 중견 언론인으로서 운영위원회의 과반수 찬성을 얻고 입회금을 납입하면 정회원으로 한다.
제6조(회원의무) 본회의 정회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와 권리를 가진다. 정회원은 선거권, 피선거권, 의결권을 가지며 회비납부의 의무를 진다.
단, 3개월 이상 계속하여 해외에 거주하는 회원은 해당되는 기간 동안 모든 권리와 의무를 면제한다.
제7조(고문·특별회원 및 법인회원) 본회는 운영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문·특별회원·법인회원을 둘 수 있다.
가. 고문은 정회원이나 명예회원 중 본회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거나 경기지역 언론 발전에 공로를 인정받은 자로 운영위원회가 추대한다. 고문은 본회의 활동에 참가할 수 있다. 단, 선거권·피선거권·의결권은 없으며, 회비납부의무는 없으나 찬조금·기타 기부금을 납부할 수 있다.
나. 특별회원은 본회의 고유 업무와 관련이 있는 지역사회 명망가로 운영위원회가 추대하고 이사장이 위촉한다. 특별회원은 본회의 활동에 참가할 수 있으나, 선거권·피선거권·의결권은 없으며, 회비는 찬조금·기타 기부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
다. 법인회원은 본회 운영목적에 찬동하는 경기도내 기관 및 기업체로써 월회비 5만원, 월회비 10만원, 월회비 20만원, 월회비 50만원, 월회비 100만원의 정기회비를 납부하는 법인체로 정하고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입회절차와 입회기준은 별도의 규정으로 한다. 단, 선거권·피선거권·의결권은 없다.
제8조(총회) 총회는 본회의 최고의결기관으로서 예산의 심의와 결산의 승인, 정관 개정 및 그밖에 주요사항을 결정한다.
가.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60일 이내에 이사장이 소집하고, 임시총회는 회원 4분의 1 이상 또는 이사회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나. 총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 7일 이전에 회의 일시, 장소, 안건 등을 명시하여 통지해야 한다.
다. 총회는 정회원 재적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이사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부득이한 회원은 위임장으로 총회 참석을 대신할 수 있으나 의결은 재석 과반수로 한다. 정관변경과 관련한 의결정족수도 이에 준한다.
라. 총회 회의록에는 의사의 경과·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고, 이사장과 총회에 참석한 이사 중 이사장이 지명한 3인 이상이 회의록에 기명날인 하여야 한다.
제9조(이사회 및 운영위원회)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고 이사장이 소집하여 개최한다.
가. 정기이사회는 년 2회 내지 3회 개최한다.
나. 임시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다. 이사장이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 7일 이전에 회의 일시, 장소, 안건 등을 명시하여 통지해야 한다.
라.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이사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마. 이사장은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사안으로서 긴급히 처리해야 할 사안에 대하여는 서면 결의에 부칠 수 있다.
바. 이사회 회의록에는 의사의 경과·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 다음의 사항은 이사회에서 심의하여 결정한다.
가. 이사장 및 감사 선출
나.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다. 사업계획의 수립
라. 세입세출의 예산 및 결산의 승인에 관한 의안
마.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바. 재산의 처분, 매도, 증여, 기채, 담보, 대여, 취득 등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사. 기타 법인운영 및 회무집행에 관하여 이사장이 부의한 사항
③ 운영위원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운영위원장이 소집하여 개최한다.
가. 정기회는 월 1회 내지 2회 개최한다.
나.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다.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 7일 이전에 회의 일시, 장소, 안건 등을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라.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임원) ① 본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두고 이사회를 구성한다.
가. 이사장 ; 1인
나. 이사 ; 7∼10인
다. 감사 ; 2인
② 본회의 당연직 이사는 회원사 경기신문·경기일보·경인일보·중부일보·OBS경인TV의 대표이사/발행인으로 하고, 선출직 이사는 회원사 기호일보·인천일보·SK브로드밴드수원방송의 대표이사/발행인이 추천한 회원 1인을 재적이사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찬성으로 선임한다.
③ 이사장은 총회와 이사회의 소집자가 되고 본회의 모든 실무를 관장하고 대외적으로 본회를 대표한다.
④ 본회의 이사장·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단, 당연직 이사의 임기는 대표이사/발행인 재임 시까지로, 선출직 이사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⑤ 보궐된 이사장·감사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⑥ 이사장은 본회의 재무에 관하여 매년 1회 이상 회계 감사를 하여야 하고,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⑦ 감사 중 1인은 공인회계사 등 회계감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 선임할 수 있다.
제11조(운영위원회) ① 운영위원회는 회원사의 편집국장과 보도국장을 당연직으로 구성한다.
② 경기도 지역에 본사를 두지 아니한 일간신문·방송사 경기본사·총국의 편집·보도국 부장급 이상 중견 언론인 전원이 회원으로 가입한 경기본사·총국의 편집·보도국장은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한다.
③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이사장이 임명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④운영위원회는 고문·특별·법인회원의 추대, 회원사의 발행인·편집인을 역임한 전직 언론인과 신입 및 기존 회원의 자격 심사, 본회 운영의 실무 등을 담당한다.
제12조(사무처) 본회의 원활한 사무·행정을 위하여 사무처를 두며, 유급직 사무처장과 간사, 서무직원, 편집담당 직원 등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제13조(편집자문위원회) ① 본회의 운영과 사업 추진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편집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편집자문위원은 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하고 선임한다.
③ 운영위원회는 회원사별로 1인 이상의 편집자문위원을 위촉한다.
④ 편집자문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14조(회원 가입) 회원 자격이 있는 자로서 본회에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입회원서를 운영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재적 과반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5조(임의 탈퇴) 회원으로서 탈퇴를 원하는 자는 탈퇴원서를 운영위원장에게 제출함으로써 탈퇴된다.
제16조(자격 상실)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회원은 운영위원회 결의에 따라 회원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가. 1년 이상 회비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나. 본회의 명예를 손상시킨 자
다. 그밖에 정관과 각종 회의 의결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자
② 제1항에 의거, 회원의 자격을 상실시키는 경우 운영위원장은 7일 전에 그 사유를 회원에게 통지하고, 운영위원회에서 소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7조(재정) 본회의 경비는 입회금·연회비·특별회비·찬조금·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개인회원의 경우 연회비는 4만원으로 하고, 회원사 소속 회원의 경우 연회비는 기자수 50인 이상 800만원, 기자수50인 미만 700만원으로 하며, 입회금은 연회비에 준한다. 특별회원과 법인회원은 사업에 따라 필요한 특별회비를 납부할 수 있다.
(기금) 특별히 조성된 언론인클럽 기금은 농협 별단예금으로 예치하고 기금운영은 이사회 의결에 따라 처리한다.
제18조(자원) 본회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공공기관으로부터 행·재정적 자원을 받을 수 있다.
제19조(사업계획 및 예산) ① 본회의 매 회계연도 사업계획 및 예산은 이사장이 당해 회계연도 개시 60일 이내에 작성하여 매년 총회의 승인을 받는다.
② 회계연도 개시 후 예산승인 전까지는 전 회계연도에 준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할 수 있다.
제20조(사업실적 및 결산) ① 본회의 회계연도 사업실적 및 결산은 이사장이 회계연도가 끝난 후 60일 이내에 작성하여 감사를 거친 후 매년 총회의 승인을 받는다.
② 본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 실적을 매년 4월 30일까지 공개한다.
제21조(해산)본회가 해산하고자 할 때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4분의 3 이상의 찬성을 얻어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22조(잔여재산의 귀속) 본회가 해산하는 경우 잔여재산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또는 공익법인)에 귀속하도록 한다
제1조(시행세칙) 이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시행세칙은 운영위원회 결의에 따라 별도로 정한다.
제2조(시행일) 이 정관은 법인정관 변경 등기일로부터 시행한다.
제3조(선출직 이사 임기 기산일)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