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위원회

편집위원회 운영 규약

㈔경기언론인클럽(이하 ‘클럽’이라고 칭함)은 내·외부의 압력으로부터 자유로운 독립 언론기관으로서 정체성을 유지·발전시키기 위해 운영 규약을 제정한다.

제 1 장 총칙

제1조 (목적)
클럽은 헌법에 명시된 표현의 자유에 의거해 공정보도의 실현과 편집권 독립, 지면 제작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운영한다.

제2조 (구성)
위원회는 편집인을 포함하는 클럽 측 대표 1명과 회원사 측 대표 8명(편집·보도국장) 등 모두 9명으로 구성한다.

제3조 (운영)
위원회는 연 4회 이상 정기회의를 갖는다.
위원회 위원들의 임기는 회원사의 편집·보도국장 재임 기간으로 한다.
위원회 위원들은 활동과 관련해 어떠한 신분상 불이익도 받지 않는다.
위원회는 보도와 관련 모든 사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합의된 사항을 제작에 반영한다.
위원회는 이사장 또는 편집위원회 요청에 의해 수시로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 2 장 편집권

제4조 (편집원칙)
편집의 최우선 기준은 공익 신장에 있으며, 편집권은 권력·자본·광고주 등 그 누구로부터도 침해받지 않는다.

제5조 (편집권 독립)
경기저널 편집권은 기자들이 공유하며 최종 권한과 책임은 발행인에게 있다.
발행인은 편집권 행사에 기자들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클럽은 외부로부터의 부당한 간섭이나 압력을 배제함으로써 편집권의 독립을 지킨다.
발행인은 사무처장을 편집인으로 임명한다.

제6조 (반론 및 저항권)
기자는 자신의 양심에 따라 취재, 보도할 자유가 있다.
기자는 내·외부의 압력에 의한 축소, 왜곡, 은폐는 물론 특정 세력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판단할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편집위원회를 통해 이의를 제기하고 취재와 제작을 거부할 권리를 가진다.
이로 인해 분쟁이 발생할 경우 위원회에서 분쟁을 조정한다.

제7조 (보도의 공정성과 책임)
기자는 정확성과 객관성을 바탕으로 진실을 공정하게 보도한다.
기자는 불의와 부정에 대한 엄정한 비판자 역할에 충실하며, 보도 내용의 진실성에 책임을 진다.
기자는 개인의 권리를 존중하고 독자에게 답변, 반론 및 의견 개진의 기회를 주도록 노력한다. 특히 잘못 보도된 것이 확인될 경우 신속하게 바로잡고 관련된 사람 또는 집단에 반론권을 보장한다.

제8조 (개인명예 및 사생활의 보호)
기자는 공익을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도대상의 명예와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내용에 대해 보도를 자제한다. 단, 일반적으로 인정된 공인(公人)의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9조 (언론인 윤리)
기자는 경기저널 제작과 관련해 금품과 향응, 선물, 접대, 할인혜택, 편의 등 부당한 이익을 요청하거나 받지 않는다.
기자는 금품 등을 자신도 모르게 받은 때에는 정중히 돌려보낸다. 단, 선의의 간소한 선물(3만원 이하)과 취재원과의 검소한 식사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기자는 절대로 기사를 미끼로 광고 강요나 출판물 강매 등을 해서는 안 되며, 적발 시에는 징계위원회에 회부해 징계한다.
클럽은 취재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며, 정부·기업·단체 등이 부담하는 출장 취재는 원칙적으로 응하지 않는다. 단, 공익 차원에서 보도가 꼭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발행인의 허락을 받아 참여한다.
기자는 공공기관 및 단체의 비용으로 여행을 가지 않는다. 단, 공공기관 및 단체의 비용부담에 의한 시찰 및 연수는 클럽의 명예와 업무 유관성 등을 종합 고려, 발행인 결정에 따라 허가할 수 있다.
기자의 신분으로 얻은 정보를 업무 이외의 목적에 이용하지 않으며, 직업윤리에 어긋나는 대외활동을 하지 않는다.


제 3 장 편집인

제10조 (편집인)
편집인은 발행인이 임명한다.
편집인은 기자직 언론경력 10년 이상, 편집국 부국장급 이상을 자격 요건으로 한다.

제11조 (간사)
경기저널 제작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간사는 편집인의 제청에 따라 발행인이 위촉한다.


<부칙>

제1조 (효력)
이 운영 규약은 클럽 정관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제2조 (적용)
이 규약은 발행인과 회원사 측 대표가 서명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며, 2022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