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전부 무죄’… 이재명 비로소 웃었다
1심 ‘전부 무죄’… 이재명 비로소 웃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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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5.17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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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대장동 도시개발 업적, 허위사실 공표 아냐
친형 강제입원 사건 직권남용 아닌 의무 다한 것”
검찰 “판결 상식적으로 납득 불가, 항소 적극 검토”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6일 성남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고 법원을 나서며 지지자를 향해 손인사 하고 있다. /조병석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6일 성남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고 법원을 나서며 지지자를 향해 손인사 하고 있다. /조병석 기자

 

1심 ‘전부 무죄’… 이재명 비로소 웃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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