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종귀 민변 변호사 주장
미군훈련 절차 명시 있어도
정부 제대로 대처 못하는 등
양국 합의 한계·허점 드러나
지자체가 행정 조치 하도록
단체장 권한 법제화 따라야
미군훈련 절차 명시 있어도
정부 제대로 대처 못하는 등
양국 합의 한계·허점 드러나
지자체가 행정 조치 하도록
단체장 권한 법제화 따라야

헬기 소음·진동 민원 넣어도 대책은 '함흥차사'
http://www.incheo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1173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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