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효순·미선’ 앞에 내놓은 안전 대책이 사라졌다
2003년 '훈련안전조치 합의서'
대상 지역 주민 사고 예방 목적
2주 전 국군 통보 규정 '사문화'
'한·미 협력협의회' 참여 지자체
헬기 소음문제 제기 '마이동풍'
2003년 '훈련안전조치 합의서'
대상 지역 주민 사고 예방 목적
2주 전 국군 통보 규정 '사문화'
'한·미 협력협의회' 참여 지자체
헬기 소음문제 제기 '마이동풍'

미군 훈련 사전 고지 '공수표'…20년째 미이행
http://www.incheo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11726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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