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지촌여성 국가배상 확정…경기도, 피해자 지원 '물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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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09.30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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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성매매 조장…위법” 판결

전국 최초 관련 조례 제정 불구
대법 판결 부재로 지원 미이행
도 “국가 움직이면 보조 맞출 것”
국내 주둔 미군을 상대로 한 기지촌에서 성매매에 종사한 여성들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는 29일 이모 씨 등이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정부가 원고들에게 각 300만원∼700만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기지촌 성매매 여성들의 국가배상소송 상고심 선고 판결 기자회견에서 기지촌 여성단체와 원고, 공동변호인단 등이 손패맛을 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내 주둔 미군을 상대로 한 기지촌에서 성매매에 종사한 여성들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는 29일 이모 씨 등이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정부가 원고들에게 각 300만원∼700만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기지촌 성매매 여성들의 국가배상소송 상고심 선고 판결 기자회견에서 기지촌 여성단체와 원고, 공동변호인단 등이 손패맛을 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기지촌여성 국가배상 확정…경기도, 피해자 지원 '물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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