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범 시행 중인 연천군 청산면
최근 5개월간 주민 277명 늘어
5년간 이어진 감소세 돌아서
김동연 확대 추진 공약 '순풍'
타 인구소멸지역 적용 가능성
최근 5개월간 주민 277명 늘어
5년간 이어진 감소세 돌아서
김동연 확대 추진 공약 '순풍'
타 인구소멸지역 적용 가능성

경기도 농촌기본소득 '인구 유입' 특효약
http://www.incheo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1148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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