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역에 욕설·감시까지…외국인 노동자는 노예가 아닙니다
노역에 욕설·감시까지…외국인 노동자는 노예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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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04.11 09: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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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18년 맞은 '고용허가제' 악용 여전


사업주의 허락 없인 이동 못하는
독소조항 탓에 임금체불 등 빈번
이직 요구 땐 협박 등 2차 가해도

“땜질식 처방 아닌 전면 개선 필요”
▲ 정부가 2003년에 도입한 외국인 고용허가제를 일부 고용주들이 악용하는 사례가 도내 곳곳에서 늘고 있다. 외국인 노동자들이 경기북부 한 농장에서 고용주의 감시 속에 작업을 하고 있다(위). 네팔 노동자 숙소에 감시 카메라가 설치돼 있다(왼쪽). 가스통과 전기줄로 얽힌 캄보디아 노동자들 숙소(가운데). 네팔 노동자의 열악한 숙소 화장실 모습. /사진제공=포천이주노동자센터
▲ 정부가 2003년에 도입한 외국인 고용허가제를 일부 고용주들이 악용하는 사례가 도내 곳곳에서 늘고 있다. 외국인 노동자들이 경기북부 한 농장에서 고용주의 감시 속에 작업을 하고 있다(위). 네팔 노동자 숙소에 감시 카메라가 설치돼 있다(왼쪽). 가스통과 전기줄로 얽힌 캄보디아 노동자들 숙소(가운데). 네팔 노동자의 열악한 숙소 화장실 모습. /사진제공=포천이주노동자센터

노역에 욕설·감시까지…외국인 노동자는 노예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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