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재활용법 시행 첫날 ‘혼란의 현장’
물 흐르는 두부·어패류·고기
흙 묻은 감자·당근 등 예외
바나나·토마토 등은 허용
마트 직원·고객 모두 헷갈려
숨겨온 비닐 사용하다 말다툼
개인마트 항의 빗발에 이중고
물 흐르는 두부·어패류·고기
흙 묻은 감자·당근 등 예외
바나나·토마토 등은 허용
마트 직원·고객 모두 헷갈려
숨겨온 비닐 사용하다 말다툼
개인마트 항의 빗발에 이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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