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동의 없는 전출 “법대로 했다”…법 악용한 인사권 남용 비난
경기도, 동의 없는 전출 “법대로 했다”…법 악용한 인사권 남용 비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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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03.04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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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지방공무원법 근거 “강제 전출 아냐…법 시행으로 임용 권한 달라져”
지방자치법 시행으로 인사권 독립 후 도의회 사무처 직원 소속 자동 전환
전출 직원들 “희망 의사 반영 안돼…강제 전출 아니면 뭐라고 설명하냐”
‘인사 골머리’ 道 시간 끌며 기다렸나?…자체 전수조사 결과는 공개 불가
▲ 경기도청과 경기도의회 신청사 (사진=경기도의회 제공)
▲ 경기도청과 경기도의회 신청사 (사진=경기도의회 제공)

 

경기도, 동의 없는 전출 “법대로 했다”…법 악용한 인사권 남용 비난

https://www.kgnews.co.kr/news/article.html?no=69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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