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 '1호 처벌' 몸 사리나… 일제히 멈춘 공사현장
건설업계 '1호 처벌' 몸 사리나… 일제히 멈춘 공사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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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01.28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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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첫날

2주전 사망사고 화성 남양읍 현장
차량·인적 안보이고 크레인 멈춰
수원도 곳곳 중단… "연휴 앞당겨“

"구체적 안전지침 전달 아직 없어"
건설노조 "중소 건설사들 걱정 커“

건설업계 '1호 처벌' 몸 사리나일제히 멈춘 공사현장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첫날인 27일 오후 화성시의 한 아파트 건설 현장이 공사가 중단된 채 텅 비어 있다.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간 중대재해처벌법은 노동자가 숨지는 등의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임열수 기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첫날인 27일 오후 화성시의 한 아파트 건설 현장이 공사가 중단된 채 텅 비어 있다.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간 중대재해처벌법은 노동자가 숨지는 등의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임열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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