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에만 있는 '청소년문화의 집'… 경기도 설치율 12.5% 불과
법에만 있는 '청소년문화의 집'… 경기도 설치율 12.5% 불과
  • 경기언론인클럽
  • 승인 2021.12.29 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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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좌·진로체험 등 활동공간 제공
읍·면·동마다 1곳 이상 규정 불구
도내 543개 지역에 '68개소' 그쳐

지난해부터 지자체 자율사업으로
재정부담… 내년 신규예정 4곳뿐

법에만 있는 '청소년문화의 집'경기도 설치율 12.5% 불과

사실상 법적 의무시설인 '청소년문화의 집' 경기도 설치율이 12.5%에 불과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사진은 의왕시에 위치한 포일청소년문화의집 '아띠카페 공간' /포일청소년문화의집 홈페이지
사실상 법적 의무시설인 '청소년문화의 집' 경기도 설치율이 12.5%에 불과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사진은 의왕시에 위치한 포일청소년문화의집 '아띠카페 공간' /포일청소년문화의집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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