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도 경사지에 '수상한 개발허가'...화성 주택단지 특혜논란
22도 경사지에 '수상한 개발허가'...화성 주택단지 특혜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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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3.18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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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조례상 개발허용 경사 15도미만 불구 3천여㎡ 허가내줘
본보 전문측량업체 의뢰 결과 5개필지 모두 경사 22도 나와
화성시가 경사도 허용 기준인 15도를 초과한 사업부지에 대해 사업 승인을 해주면서 특혜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사진은 시가 사업승인을 내준 화성시 남양읍 114―3번지 야산 일대/노민규 기자
화성시가 경사도 허용 기준인 15도를 초과한 사업부지에 대해 사업 승인을 해주면서 특혜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사진은 시가 사업승인을 내준 화성시 남양읍 114―3번지 야산 일대/노민규 기자

 

22도 경사지에 '수상한 개발허가'...화성 주택단지 특혜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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