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년 만에 폐지된 민법 ‘징계권’…아동학대 현주소는?
63년 만에 폐지된 민법 ‘징계권’…아동학대 현주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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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11.17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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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의심신고‧사례 해마다 증가…학대 행위자 82.1%가 부모
자녀 체벌 근거 오인 '민법 징계권'…63년 만에 폐지, 부모들은 몰라
▲ 오는 11월 19일은 아동학대 예방의 날이다. 지난 1월 민법상 징계권 조항이 63년 만에 폐지됐다. (사진=아동권리보장원 제공)
▲ 오는 11월 19일은 아동학대 예방의 날이다. 지난 1월 민법상 징계권 조항이 63년 만에 폐지됐다. (사진=아동권리보장원 제공)

 

63년 만에 폐지된 민법 ‘징계권’…아동학대 현주소는?

https://www.kgnews.co.kr/news/article.html?no=676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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