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달 이상 임금 밀린 강사 300여명
교육청·학교 외면에 집단訴 준비
운영 법적근거 없이 가이드라인뿐
"현 상황 타개할 법 제정 서둘러야"
교육청·학교 외면에 집단訴 준비
운영 법적근거 없이 가이드라인뿐
"현 상황 타개할 법 제정 서둘러야"

http://www.kyeongin.com/main/view.php?key=20190313010005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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