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활동땐 퇴학'…학생 참정권 막는 교칙 손본다
'정치활동땐 퇴학'…학생 참정권 막는 교칙 손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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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9.23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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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 내달 5일부터 열리는 경기도의회 임시회서 조례 개정안 제출 예정
선거권 행사·정당활동 자유 보장 명시…학교장 유권자 교육 의무도 담아
경기도교육청은 '경기도 학생인권조례'에 근거해 학생인권정책에 학생 직접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경기도학생참여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사진제공=경기도교육청
경기도교육청은 '경기도 학생인권조례'에 근거해 학생인권정책에 학생 직접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경기도학생참여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사진제공=경기도교육청

 

'정치활동땐 퇴학'…학생 참정권 막는 교칙 손본다

http://www.incheo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1113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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