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내달 5일부터 열리는 경기도의회 임시회서 조례 개정안 제출 예정
선거권 행사·정당활동 자유 보장 명시…학교장 유권자 교육 의무도 담아
선거권 행사·정당활동 자유 보장 명시…학교장 유권자 교육 의무도 담아
http://www.incheo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1113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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