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내년 1만1141원으로 올해보다 5.7% 올라 최저임금과 1981원 차
도입 이후부터 120% 안팎 수준 유지…도내 노동자 1700명 수혜 전망
노동계 “제도 취지와 달리 최저임금 인상 폭만 고려한 상승” 비판도
도입 이후부터 120% 안팎 수준 유지…도내 노동자 1700명 수혜 전망
노동계 “제도 취지와 달리 최저임금 인상 폭만 고려한 상승” 비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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