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내 지자체 등 쉼터 14곳…현재 아동 수용률 82% 그쳐
1곳당 최대 7명까지만 수용…도내 학대피해아동 중 98명만 입소 가능
체류 기간 최대 9개월이지만 갈 곳 없어 추가돌봄 필요해
1곳당 최대 7명까지만 수용…도내 학대피해아동 중 98명만 입소 가능
체류 기간 최대 9개월이지만 갈 곳 없어 추가돌봄 필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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