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휘말린 '용인 지방도'…하소연도 못하는 경기도
소송 휘말린 '용인 지방도'…하소연도 못하는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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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7.14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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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년간 도로로 사용한 북리 토지…땅 주인 등장으로 최근 '사용료 지급' 판결
6·25 전쟁때 지적부 사라져 건설 당시 국가 소유였음에도 책임은 경기도만
경기도가 난감한 상황에 직면했다. 국가 소유의 땅에 지방도를 개설해 사용했는데, 진짜 땅 주인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가 난감한 상황에 직면했다. 국가 소유의 땅에 지방도를 개설해 사용했는데, 진짜 땅 주인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사진제공=경기도

 

소송 휘말린 '용인 지방도'…하소연도 못하는 경기도

http://www.incheo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1105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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