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인천·서울 23일 0시부터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경기·인천·서울 23일 0시부터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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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12.22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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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1일 오후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대유행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방역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경기사진공동취재단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1일 오후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대유행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방역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경기사진공동취재단

 

경기·인천·서울 23일 0시부터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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