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주인 인감사본으로”…현 주인도 모르는 개발허가 내준 김포시청
“전 주인 인감사본으로”…현 주인도 모르는 개발허가 내준 김포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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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7.22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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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대곶면 석정리 한 토지…5명이 공동소유
49% 소유권 가진 주인 모르게 토지 개발 허가 나
다른 공동소유주가 이전 주인의 인감 사본 제출
현 주인이 김포시청에 문제제기했으나
김포시청 측 “사본, 유효기간 초과 문제없어”
현 주인 “사본인데 아무 결격사유 없다? 억울하고 분해”

전 주인 인감사본으로현 주인도 모르는 개발허가 내준 김포시청

김포시 대곶면 석정리 토지 전경. 공동 소유주 5명 중 문모 씨가 49%로 가장 많은 소유권을 갖고 있으나, 이 토지는 문 씨의 동의도 없이 개발이 허가됐다. 공동 소유주 3명이 문 씨가 아닌 전 주인의 인감서류로 동의서를 작성해 ‘공동 소유주 모두가 승낙을 했다’면서 허가 신청을 냈고, 김포시청은 이를 허가해줬다. 전 주인의 인감증명서는 6개월 전에 발급받은, 심지어 사본이었다.
김포시 대곶면 석정리 토지 전경. 공동 소유주 5명 중 문모 씨가 49%로 가장 많은 소유권을 갖고 있으나, 이 토지는 문 씨의 동의도 없이 개발이 허가됐다. 공동 소유주 3명이 문 씨가 아닌 전 주인의 인감서류로 동의서를 작성해 ‘공동 소유주 모두가 승낙을 했다’면서 허가 신청을 냈고, 김포시청은 이를 허가해줬다. 전 주인의 인감증명서는 6개월 전에 발급받은, 심지어 사본이었다.


https://www.kgnews.co.kr/news/article.html?no=593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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