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매출 10억 넘어도 ‘재난소득’ 가능… 헷갈리는 시민들
연매출 10억 넘어도 ‘재난소득’ 가능… 헷갈리는 시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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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6.15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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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군포 등 7곳 ‘연매출’ 포함 안해
지자체마다 가맹점 선정 기준 ‘제각각’
道 “기초단체장 권한… 정책보완 검토”
경기도내 지자체별로 재난기본소득 및 지역화폐 가맹점 선정 기준이 달라 도민들의 혼란과 함께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은 연매출 10억원 이상 점포들 중 지역화폐 사용이 불가능한 용인시 한 음식점(왼쪽)과 사용이 가능한 안산시 한 의류매장/조주현 기사
경기도내 지자체별로 재난기본소득 및 지역화폐 가맹점 선정 기준이 달라 도민들의 혼란과 함께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은 연매출 10억원 이상 점포들 중 지역화폐 사용이 불가능한 용인시 한 음식점(왼쪽)과 사용이 가능한 안산시 한 의류매장/조주현 기사

 

연매출 10억 넘어도 ‘재난소득’ 가능… 헷갈리는 시민들

http://www.kyeonggi.com/news/articleView.html?idxno=2297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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