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 많은 ‘민식이법’에 경찰도 지자체도 ‘멈칫’
논란 많은 ‘민식이법’에 경찰도 지자체도 ‘멈칫’
  • 경기언론인클럽
  • 승인 2020.06.03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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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 ‘법’ 두고 찬반으로 논쟁
관공서 등에 각종 민원 빗발

3년간 어린이보호구역 시설 개선
지자체 소요예산 50% 확보해야

공무원들 여론 살피며 ‘눈치’
경찰도 구체적 지침 없어 ‘고심’
스쿨존에서 운전자의 안전 의무를 강화한 이른바 ‘민식이법’(도로교통법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안)이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2일 수원의 한 초등학교 인근 어린이보호구역에서 한 초등학생이 부모님의 손을 잡고 등교하고 있다. /노경신기자
스쿨존에서 운전자의 안전 의무를 강화한 이른바 ‘민식이법’(도로교통법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안)이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2일 수원의 한 초등학교 인근 어린이보호구역에서 한 초등학생이 부모님의 손을 잡고 등교하고 있다. /노경신기자

 

논란 많은 ‘민식이법’에 경찰도 지자체도 ‘멈칫’

http://www.kg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866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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