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종교집회 제한명령’ 초강수…강제 금지 조치에는 정부, 道, 기독교 ‘동상삼몽’
경기도 ‘종교집회 제한명령’ 초강수…강제 금지 조치에는 정부, 道, 기독교 ‘동상삼몽’
  • 경기언론인클럽
  • 승인 2020.03.18 09:5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희겸 경기도 행정1부지사가 17일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코로나19 감염예방수칙 미준수 종교시설 밀접집회 제한 행정명령 발동’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전형민기자
김희겸 경기도 행정1부지사가 17일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코로나19 감염예방수칙 미준수 종교시설 밀접집회 제한 행정명령 발동’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전형민기자

 

경기도 ‘종교집회 제한명령’ 초강수…강제 금지 조치에는 정부, 道, 기독교 ‘동상삼몽’

http://www.kyeonggi.com/news/articleView.html?idxno=2256986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16488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로 178(인계동 1116-1) 9층
  • 대표전화 : 031-231-8850
  • 팩스 : 031-231-8851
  • 법인명 : 경기언론인클럽
  • 제호 : 경기언론인클럽
  • 법인등록번호 : 135821-0003375
  • 등록번호 : 경기 자 60050
  • 등록일 : 2018-12-27
  • 개인정보보호책임자 : 이재교
  • 청소년보호 책임자 : 이재교
  • 기사배열 책임자 : 이재교
  • 발행일 : 2017-05-01
  • 발행인 : 신선철
  • 편집인 : 이재교
  • 경기언론인클럽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기언론인클럽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gjclub@daum.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