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수입 회사에 전달하고 월급제
'손님 태운 시간'만 근로시간 인정
미달한 만큼 기본급에서 급여 공제
과로 불가피… 한달 새 13명 퇴사도
'손님 태운 시간'만 근로시간 인정
미달한 만큼 기본급에서 급여 공제
과로 불가피… 한달 새 13명 퇴사도
http://www.kyeongin.com/main/view.php?key=20200304010001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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