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비율 60%→50%로... 조정지 3억 원 이상 주택 거래시 3월부터 자금조달계획서 의무화
수원 영통·권선·장안, 안양 만안, 의왕 조정대상 편입... 대출한도 줄고 분양권 전매 금지
http://www.joongboo.com/news/articleView.html?idxno=363400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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