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중받지 못하고 있는 '존엄사 권리'
존중받지 못하고 있는 '존엄사 권리'
  • 경기언론인클럽
  • 승인 2020.01.15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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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연명의료의향서' 제도 확산
등록기관은 전국단위 396곳 그쳐
힘들게 찾은 곳 사람 몰려 '긴 줄'
"보기 좋지 않다" 불편한 시선도
2016년에 제정된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라 2018년에 시행된 사전연명 의료의향서는 등록기관이 전국 396곳에 그쳐 신청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14일 오후 경기도 내 등록을 대행하는 한 기관에서 신청자들이 연명의료 결정제도에 대한 상담을 받고 있다. /김도우기자
2016년에 제정된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라 2018년에 시행된 사전연명 의료의향서는 등록기관이 전국 396곳에 그쳐 신청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14일 오후 경기도 내 등록을 대행하는 한 기관에서 신청자들이 연명의료 결정제도에 대한 상담을 받고 있다. /김도우기자

 

존중받지 못하고 있는 '존엄사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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