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고3 투표권 부여로 현장 혼란
현행법상 교내 선거운동 가능 불구
학교들 공정성 담보위해 제한 방침
선관위 등은 뒤늦게 대책 마련나서
현행법상 교내 선거운동 가능 불구
학교들 공정성 담보위해 제한 방침
선관위 등은 뒤늦게 대책 마련나서
http://www.kyeongin.com/main/view.php?key=202001080100020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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