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언론중재 적용 논의중…여론왜곡 예방 필요

“불의를 이겨낸 기사는 언젠가 당사자도 박수를 보낼 것입니다.”
‘사회를 변화시키는 비판기사는 수많은 외압과 마주하기 십상이지만, 당장 욕을 먹더라도 두려움을 이겨내고 소신껏 기사를 쓰라’는 것이 박흥석 언론중재위원회 중재위원의 신조다.
1988년 경기일보 창간 멤버로 기자 생활을 시작해 편집국장을 지낸 박흥석 위원은 지난 2023년 4월 언론중재위원회 경기중재부 위원으로 위촉됐다. 언론인 출신이어서 ‘언론사에 유리하게 중재 사건을 심의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중재위원은 공정성과 균형 감각이 생명”이라고 강조했다.
“중재 조정 과정을 통해 기사에 무엇이 잘못됐고, 무엇을 보강해야 하는지를 되짚어보는 과정은 건강한 언론의 성장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고 소신을 밝힌 박 위원은 언론중재의 존재이유는 언론피해의 빠른 구제에 있지만, 동시에 헌법에 보장된 언론의 자유를 지키는 데 있음을 분명히 했다.
2년 넘게 중재위원으로 활동해 온 박 위원은 “기자들이 취재를 하면서 <반론보도청구권은 보도내용의 진실여부와 상관없이 청구가 가능하다>는 점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글=백소민 OBS경인TV 기자, 사진=전광현 인천일보 기자

언론보도로 인한 분쟁 조정 및 중재…‘선거기사심의위원회’ 구성 공정성 심의도
- 언론중재위원회는 어떤 역할을 하는 기관인가요.
“한마디로 언론보도로 인한 분쟁을 조정하고 중재하는 준사법기구입니다.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를 민·형사상 소송을 통해 시시비비를 가리기 위해서는 몇 년씩 걸리는데요. 이 같은 피해를 빠르게(보통 제소 후 2주 내) 구제하는 동시에 언론의 자유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고 보면 됩니다. <언론의 자유와 공적 책임의 조화>가 언론중재위원회의 목적이라고 보면 됩니다.
또 오는 6월 3일 치르는 대통령 선거를 비롯한 각종 선거 때마다 ‘선거기사심의위원회’를 구성해 기사의 공정성 여부를 심의하고 조치합니다.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언론중재위원회와 함께 여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한국언론학회, 대한변호사협회, 한국기자협회 등에서 추천 인사들로 구성돼 선거 전후 5개월 정도 활동합니다.
이와 함께 시정권고위원회라고 있는데 개인이나 국가, 사회적 법익 침해 사항을 심의하고 침해사항에 대해 언론사에 수정, 삭제, 비식별처리 등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400여 매체에 942건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누구든 시민기자가 될 수 있는 시대…반론권 보장 등 언론중재법 인지 필요
-일반인들에게는 언론중재위원회가 다소 생소할 수도 있습니다. 좀 더 부연 설명을 해 주시지요.
“바야흐로 세상은 1인 미디어시대로 돌입하고 있습니다. 누구든 다양한 언론매체뿐만 아니라 각종 SNS, 유튜브 등을 통해서 자신의 주장과 정보 등을 전파하고 이것이 사회적 이슈로 회자되고 때로는 거센 논란에 휩싸이는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누구든 시민기자가 될 수 있고, 불의의 피해자 또는 가해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을 모르더라도 몇 가지 사항만 인지하면 이런 활동을 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유튜브, “언론중재 조정대상 포함해야” 목소리 커져
-그럼 유튜브도 규제 대상인가요.
“결론부터 말한다면 아직은 아닙니다. 하지만 갈수록 사회적 영향력, 파급력이 커지는 상황이어서 언론중재 조정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현재는 언론사가 운영하는 유튜브를 제외한 모든 유튜브는 조정 대상에서 빠져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언론중재위원회는 지난해 12월 프레스센터에서 <유튜브 저널리즘과 인격권 침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각계의 목소리를 수렴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유튜브가 단순한 동영상 플랫폼을 넘어 중요한 뉴스 소비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점, 조회수, 구독자를 늘려 수익을 추구하기 위해 자극적이고 정파적인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는 점, 허위 정보나 명예훼손적 콘텐츠 확산에 가장 강력한 매체 중 하나라는 점 등을 들어서 대중적 영향력이 큰 인플루언서가 제작한 뉴스 등은 언론중재법 적용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입을 모으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국회, 정부, 학계 등이 법 개정 등 해결 방안 마련에 함께 나서야 하고 여론이 왜곡되고 사회가 극심하게 분열되는 양상을 차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인터넷신문은 2005년, 인터넷뉴스서비스와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은 2009년에 법개정을 통해 언론중재 대상에 포함된 바 있습니다.”

-수도권은 타 지역에 비해 인구도 많고 언론기관도 많죠, 그래서 언론 중재 신청도 많을 것으로 예측되는데, 상황은 어떤가요.
“당연히 많은 편입니다. 언론사가 밀집된 서울에 8개, 지방은 시도별로 10개 중재위원회가 활동 중인데, 인천지역까지 관장하는 경기중재부는 서울을 제외하고 나머지 지역중재부에 비해 월등하게 많은 중재 사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지난 3년간 중재부별 접수 현황을 보면 부산 147건, 대구 363건, 광주 309건, 대전 209건, 강원 96건인 데 비해 경기중재부는 833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중재 신청을 유형별로 보면 정정보도, 손해배상, 반론보도, 추후보도 순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인천시, 인구 300만 불구 중재부 없어 수원까지 오가…신설 추진 공론화 해야
-경기중재부가 인천까지 관할하고 있군요. 제주, 전북, 충북에도 있는 중재부가 인구 300만 명이 넘는 인천에 없다는 게 좀 의아스럽습니다.
“옳은 지적입니다. 인천지역의 규모로 볼 때도 맞지 않고 인천의 언론사, 신청인들이 경기중재부가 있는 경기도 수원까지 오가는 불편이 뒤따른다는 점에서 인천에도 중재부 설치가 시급합니다. 인천경기기자협회도 이 같은 문제를 제기한 바 있고, 언론중재위원회에서도 이를 인식해 법개정 시 인천중재부 신설을 추진할 방침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법 개정 작업이 서둘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천경기 언론사, 기자들도 이를 보다 공론화하고 국회 등에 목소리를 전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재위는 어떤 사람들로 구성돼 있고 어떤 절차로 진행되나요.
“중재부별로 지방법원 부장 판사가 중재부장을 맡고 있고, 변호사, 전직 언론인, 학계 인사 등 모두 5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보통 중재 신청이 접수되면 2주 이내에 심리기일이 지정됩니다.
이후 기사내용,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답변서, 증거물 등을 사전에 면밀하게 검토하고, 신청인과 피신청인 양 당사자가 출석한 가운데 각자의 입장을 듣고 사실여부 등을 질의하고, 확인 과정을 거쳐 양측 조정합의를 이끌어냅니다.
저도 전직 언론인 몫으로 중재위원에 위촉됐는데요. 예전에는 서울지역 언론사 출신 위원들이 경기중재부에서 많이 활동을 했는데, 앞으로는 저와 같이 경기인천지역 언론인들이 경기중재부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경기·인천지역 언론을 좀 더 건강한 언론으로 이끌어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최대공약수 찾아내 중재 합의 도출 최우선…조정 후 의기투합하는 모습에 보람
-앞서 경기중재부의 경우 다른 시도 중재부보다 중재 신청이 월등히 많다고 하셨는데요. 그 중에서도 기억에 남는 중재 사건이 있으면 소개해 주시지요.
“언론중재위원회는 수사기관도 아니고 양측의 주장이 어디까지 진실이고 거짓인지를 명확히 가려내기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전에 기사, 자료, 답변서, 배경 등을 꼼꼼하게 분석해 문제점, 허점, 어떤 경우에는 심리상태까지 파악해 가며 최대공약수를 찾아내서 중재 합의를 이뤄낸다는 자세로 중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심리를 하다보면 서로 잘 아는 양 당사자가 원수로 돌변해 흥분한 상태로 고성을 지르며 싸우는 경우도 있어 진정시키느라 애를 먹는 경우도 종종 발생합니다. 또 어떤 언론사는 심리 시작부터 무조건 신청인의 주장과 어떤 조정도 응할 수 없다며 법으로 하라고 버티는 경우도 있어 난감할 때도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원만하게 합의조정이 되고 나서는 서로 악수를 하며 앞으로 잘 해보자고 의기투합하는 모습도 가끔 연출되는데 그럴 때가 중재위원으로서 보람을 느낍니다.”

합의 되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일주일 내 정정, 반론, 알림 기사 등 게시
-중재 조정이 성립되고 나면 어떤 효력이 발생하나요. 또, 조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이후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합의가 되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됩니다. 보통 1주일 내 합의 내용을 조정대상 기사에 붙여서 보도하고 이를 제공한 포털에도 제공해야 합니다. 네이버나 다음 뉴스를 검색하다 보면 정정, 반론, 알림 등을 모아서 게시해 놓은 것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이를 이행치 않으면 하루 50만 원을 신청인에게 지급해야 하고 대신 부제소 합의에 따라 조정 대상 기사와 관련해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소속 임직원을 상대로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보통 조정이 성립되는 경우는 60~70% 정도인데 양측의 주장이 극명하게 대립되고 사실여부도 가려내기 어려운 경우에는 조정이 불성립되고 신청인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 당사 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신청인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중재위원회가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양 당사자가 동의하면 결정은 확정되고 한쪽이라도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1주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면 자동으로 법원에 소송이 제기되는 강제력을 갖고 있습니다.”
-신청인이나 피신청인이 중재 조정에 나가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대리인도 출석하지 않고 두 차례 불출석하면 신청인은 신청 취하로 간주되고, 언론사는 조정대상 취지대로 합의한 것으로 간주돼 큰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행히 제가 재직하는 2년 동안 그런 불상사는 없었습니다.”
제보자 위주로 보도하면 중재 대상 되기 쉬워…반드시 반론 담아야
-중재 제소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경기·인천 언론인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팁이 있나요.
“기본적으로 헌법과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몇 개 조항만 숙지하더라도 취재 및 기사 작성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봅니다.
우선 헌법 21조1항은 ‘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의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를 갖는다’고 명시하는 동시에 4항에서는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언론중재법도 1조에 ‘언론 자유와 공적책임을 조화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2항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공적책임>이라는 단어를 늘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언론중재법 제16조에서 규정한 반론보도청구권은 보도내용의 진실여부와 상관없이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모든 비판기사는 반드시 반론을 담으라는 겁니다. 하지만 시간에 쫓기고 기사내용이 팩트라는 확신에 이를 간과해 조정대상으로 신청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언론관련 법원 판결을 보면 외부기고도 허위사실이 있으면 언론사가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공적인물이 마약전과라 하더라도 보도 대상과 무관한데 보도하면 명예훼손 내지 사생활 침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의 해명과 확인 요청이 있었는데도 제보자 진술에만 근거해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허위사실을 보도하면 중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셨으면 합니다.”

독자 관심 끌기용 제목으로 시비 사례 많아…취재·편집기자 동일하게 주의해야
-언론사의 경우 기사를 쓰는 기자와 제목을 뽑는 편집자로 역할이 나뉘잖아요. 그런데 기사 내용보다 선정적인 제목으로 인해 제소되는 사례가 많다면서요.
“모든 기사는 문패나 다름없는 제목부터 보게 됩니다. 저도 편집기자를 경험했지만 눈에 띄는 제목으로 독자나 시청자의 이목을 끌겠다는 욕심에 기사를 뛰어넘는 과장된 제목 또는 반대쪽 주장은 다루지 않거나 축소 왜곡해 조그만 부제목으로 처리해 시비가 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심리를 하다 보면 피신청인 기자의 경우 편집기자가 한 것으로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지만, 신청인에게 취재기자나 편집기자나 모두 같은 언론사라는 점에서 그런 반론은 통할리 없습니다.”

-경기인천지역에서 오래기간 기자활동을 하셨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취재가 있다면 소개해 주세요.
“30년 만에 지방자치가 부활한 1991년, 선거를 앞두고 정한주라는 분이 안산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부두노동자를 거쳐 노동부 장관을 장수 역임한 입지전적인 인물입니다. 현재는 구미시인 경북 선산군 출신인데, 안산으로 이사와 경기도의원이 되신 겁니다. 면밀하게 취재를 해보니 같은 경북 선산군 출신으로, 당시 권력의 정점에 있던 김윤환 씨(민자당 사무총장)가 경기도의회 의장을 시켜서 경기도까지 장악하려 내려보낸 것이었습니다.
당시 경기도에서는 수원시장을 지낸 유석보 씨를 초대 경기도의회 의장으로 밀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권력 정점에 있다고 해도 경기의 자존심이 있다고 판단해 ‘뻐꾸기가 내려왔다’며 비판기사를 연재하기 시작했습니다. 권력기관의 압력이 들어왔습니다. ‘기사에 가시가 많아 승진시키면 안 된다’는 이야기까지 들었지만 많은 경기도 출신 의원들이 응원과 격려로 함께하며 맞섰습니다.
결국 경기도의회 의장 선거는 2차 투표에서 뒤집어져 경기도의 자존심을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이후에도 공격(?)을 멈추지 않다가 마주친 정한주 씨에게 “장관님 불편하게 해서 죄송하다”고 했더니 의외의 답이 돌아왔습니다. “박 기자 미안해 할 것 없어. 지역 입장에선 당연히 써야 할 기사야. 내가 할망구랑 둘이 사는데 우리 집에서 밤새 술 한잔 하고 싶네.” 그러나 약속도 지켜지기 전에 그는 세상과 이별하고 말았습니다.
또, 하나의 사건은 경기도의회 금덩이 파문입니다. 당시에는 교육위원을 시도의회에서 선출하는 간접선거여서 교육위원 후보자들이 도의원을 상대로 한 로비가 공공연했습니다. 정치부장 시절 의장실을 염탐하던 출입기자에게 의장실 휴지통에서 갈갈이 찢어진 메모지를 가져오게 해 맞춰보니 남성 도의원에게는 행운의 열쇠가, 여성 도의원에게는 금노리개가 전달됐다가 반납하기로 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1보를 내보낸 다음날 수원에서 서점을 하면서 교육위원에 나서려던 문제복 씨가 불만에 가득 차 있다는 소식을 접하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평소 알던 분이었기에 “형님, 수원지역 도의원들이 몇백만 원씩 받아먹고 안 찍어줘서 얼마나 속상해”라고 넘겨짚자, 술에 취해있던 그가 부정하지 않는 것을 보고 기자들에게 도의원들 한 명씩 맡아 전화 취재에 들어갔습니다. 모두 부인하는 가운데 한 명이 억지로 받았다고 울먹이며 토로했습니다. 도의원은 200만 원씩, 의장에게는 300만 원이 건네졌다는 겁니다.
기사를 작성하고 나니 문제복씨가 술에서 깨어나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기사 좀 보류해줘. 내일 기자회견 할 거야”라는 말에 ‘이미 인쇄가 끝났다’고 거짓말을 하자마자 문제복 씨는 강원도로 도망가고 경찰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다른 시도에서도 로비사건이 줄줄이 터졌고, 결국 수원지역 도의원 대부분이 옷을 벗었습니다. 그 이후 교육위원 선출 방식도 바뀌었습니다. 취재를 계속하면서 유재원 의장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제가 수원 출신인데, 유 의장은 동네 선배시고 친한 친구 형이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정리된 후 유 의장을 만나 미안한 마음을 전했더니 오히려 격려의 말을 해줬습니다. “박 기자가 안 썼으면 다른 데서 썼을 거야. 수고들 했는데 정치부 기자들 우리 식당에서 고기 한 번 사 줄게.” 그 후 유 의장은 위암으로 몇 년 고생하다 다른 세상으로 떠났던 기억이 지워지지 않습니다.”

‘쓸건 써라. 두려움을 이겨내고’…언젠가는 당사자도 인정하고 박수 보낼 것
-값지고도 가슴 아픈 취재들을 많이 경험하셨는데, 마지막으로 일선 후배 기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으신가요.
“기자는 사회를 변화시키고 세상을 이끌어가는 고된 직업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어둠을 밝히려는 취재를 하다 보면 당연히 여러 경로의 압력을 받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제 경험에 비추어보면 취재 당시엔 괴롭고 고민스럽지만 진실을 알리는 올바른 기사는 결국엔 당사자나 불만을 표출했던 사람들에게도 평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쓸건 써라. 두려움을 이겨내고> 그것이 기자가 된 이유가 아닐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