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 이상 고통받은 ‘근생빌라’ 피해자 1천명
건축법상 ‘상업용’ 허가받은 곳
건축주, 불법 개조해 주거 분양
이행강제금 등 책임은 집주인 몫
특별법 발의, 피해 구제 길 열려
건축법상 ‘상업용’ 허가받은 곳
건축주, 불법 개조해 주거 분양
이행강제금 등 책임은 집주인 몫
특별법 발의, 피해 구제 길 열려

불법 용도변경 ‘매입자 덤터기’ 사라지나
https://www.kyeongin.com/article/17388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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