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용도변경 ‘매입자 덤터기’ 사라지나
불법 용도변경 ‘매입자 덤터기’ 사라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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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5.05.09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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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 이상 고통받은 ‘근생빌라’ 피해자 1천명
건축법상 ‘상업용’ 허가받은 곳
건축주, 불법 개조해 주거 분양
이행강제금 등 책임은 집주인 몫
특별법 발의, 피해 구제 길 열려
불법 개조 사실을 모른 채 근생빌라를 매입한 피해자들이 이행강제금 부과 등 고통에 방치된 가운데 최근 근생빌라를 양성화하는 특별법이 발의돼 피해 구제가 논의될 전망이다. 사진은 건축법 위반 사례가 발생한 수원시 팔달구 빌라 밀집지역. 2025.5.8 /임열수기자

 

불법 용도변경 ‘매입자 덤터기’ 사라지나

https://www.kyeongin.com/article/17388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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