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생명 지키는 법, 차기 정권에선 반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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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5.04.14 10: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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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안전기본법' 표류

세월호 이후 11년…대형 사고 여전
역대 대통령들 '안전 사회' 못 지켜
대선 주자들 공약으로 내세울 수도

유족들 '생명안전기본법' 제정 촉구
“헌법에 '안전권' 명시” 개헌 요구도

국민 생명 지키는 법, 차기 정권에선 반드시

세월호 참사 11주기를 앞둔 13일 오후 전남 진도군 팽목항 방파제에 설치된 빛바랜 깃발이 바람에 날리고 있고, 참배객들이 기록물을 살펴보고 있다. /전남 팽목항 =김철빈 기자
세월호 참사 11주기를 앞둔 13일 오후 전남 진도군 팽목항 방파제에 설치된 빛바랜 깃발이 바람에 날리고 있고, 참배객들이 기록물을 살펴보고 있다. /전남 팽목항 =김철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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