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화폐 가맹점 매출 상한·업종, 지자체별 ‘고무줄 잣대’
지역화폐 가맹점 매출 상한·업종, 지자체별 ‘고무줄 잣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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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5.02.03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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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제각각, 고객·가맹점 모두 혼란
‘경기도 기준 12억’ 지켜지지 않아
15개 지자체, 일부 최대 30억 설정
정책 취지 어긋나고 형평성 논란도
경기지역화폐 주 사용처인 수원시 팔달구 못골전통시장의 모습. 2024.12.11 /이지훈기자

 

지역화폐 가맹점 매출 상한·업종, 지자체별 ‘고무줄 잣대’

https://www.kyeongin.com/article/17278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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