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층 외국인 '건보료 탕감' 기준 완화
취약층 외국인 '건보료 탕감' 기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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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5.01.06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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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속으로] 건강보험 제도 개선
납부 의무 소멸 조치 '결손처분'
업무 지침 개정…내국인과 동일
화교 장애인 사례 공론화 성과
10년 이상 체류자 '인도적 배려'
지난 2022년 9월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한국에서 거주하는 거주 장애 외국인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시민단체들의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제공=단체 측

 

취약층 외국인 '건보료 탕감' 기준 완화

https://www.incheo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12756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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