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자체 불평등 공유재산] 국유지 '무상·유상' 천차만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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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4.12.03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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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기준도 제각각

하남시 89건 최다 연간 6억 부담
수원시 69건 중 48건 무상 사용
안양시는 22건 모두 사용료 0원
교육기관은 무상사용대상서 제외
공적자산 공동체 공간 활용 필요
양주시 소유의 시유지에 고용노동부가 건립한 양주고용복지플러스센터의 모습. 사진=양주시

 

[정부-지자체 불평등 공유재산] 국유지 '무상·유상' 천차만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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