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직접매각 가능
시·군 계좌로 넘겨받아 처분해야
현재 법인에 거래소 계좌 발급 금지
허용해도 공직자 PC서 접속 불가
대행도 제재 거래소에 매각 못 맡겨
도 “체납 징수 한해 예외조항 넣자”
시·군 계좌로 넘겨받아 처분해야
현재 법인에 거래소 계좌 발급 금지
허용해도 공직자 PC서 접속 불가
대행도 제재 거래소에 매각 못 맡겨
도 “체납 징수 한해 예외조항 넣자”

법 있어도…체납자 코인 매각 못 하는 지자체
https://www.incheo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127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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