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대부분 출석정지 받아도… 의정활동비 등 최소 50% 보장
용인은 제외… 의원들만 특혜 지적에 “조례 따라 지급 불가피”
용인은 제외… 의원들만 특혜 지적에 “조례 따라 지급 불가피”

무노동·유임금… 법 위의 지방의원님 [집중취재]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40730580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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