때이른 불볕 더위…공사장 휴식은 '권고'뿐
때이른 불볕 더위…공사장 휴식은 '권고'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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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4.06.21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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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근 뜨거워 옮기기 어렵다”
현장서 '역대급 더위' 호소
정부 '매시간 15분 휴식' 안내
노동자 “작은 공사장은 눈치보여”
중처법, 온열질환 적용 사례 '0'
최근 60대 노동자 병원 이송도
때이른 폭염이 계속된 20일 오후 수원시 권선구 한 주상복합시설 건설 현장에서 노동자가 얼음물을 마시고 있다. /김철빈기자

 

때이른 불볕 더위…공사장 휴식은 '권고'뿐

https://www.incheo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1254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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