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중 받는 학생·교사…협력하는 학부모”
6월 통과땐 기존 조례 폐기
'권리·의무' 동시에 명시 특징
행동 지침 향후 만들어질 예정
9일 토론회서 다양한 의견 수렴
6월 통과땐 기존 조례 폐기
'권리·의무' 동시에 명시 특징
행동 지침 향후 만들어질 예정
9일 토론회서 다양한 의견 수렴

[뉴스 속으로] 학교 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
https://www.incheo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1247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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