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수십년째 변경 촉구
1961년부터 '근로' 명칭 사용
도 '노동'으로 일괄정비 불구
누리집 검색땐 '근로' 아직 다수
상위법으로 쓰여져 어쩔 수 없어
1961년부터 '근로' 명칭 사용
도 '노동'으로 일괄정비 불구
누리집 검색땐 '근로' 아직 다수
상위법으로 쓰여져 어쩔 수 없어

헌법상 '근로자'…'노동자'로 법 개정해야
https://www.incheo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1246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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