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국 투기과열지구 대상
전매대상 최대 10년으로 연장
이르면 올 10월부터 전격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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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올 10월부터 전격 시행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부활

http://www.joongboo.com/news/articleView.html?idxno=1378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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