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광명·분당·하남, 10월부터 ‘분양가 상한제’
과천·광명·분당·하남, 10월부터 ‘분양가 상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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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8.13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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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투기과열’ 전국 31곳 민간택지 대상
로또 분양 막기 위해 최대 10년 전매제한
재건축·재개발도 ‘입주자 모집’ 단계부터

과천·광명·분당·하남, 10월부터 분양가 상한제

12일 국토교통부가 오는 10월부터 서울과 과천·광명·성남 분당·하남 등 경기일부지역 투기과열지구에 시행되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기준 개선 추진안’을 발표하자, 전문가들의 집값 안정 효과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사진은 재건축을 앞두고 있는 과천지역 아파트단지. /김시범 기자
12일 국토교통부가 오는 10월부터 서울과 과천·광명·성남 분당·하남 등 경기일부지역 투기과열지구에 시행되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기준 개선 추진안’을 발표하자, 전문가들의 집값 안정 효과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사진은 재건축을 앞두고 있는 과천지역 아파트단지. /김시범 기자


http://www.kyeonggi.com/news/articleView.html?idxno=2147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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