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집 큰데 권한 없는… 아직도 ‘반쪽 특례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 시행 2년上]
몸집 큰데 권한 없는… 아직도 ‘반쪽 특례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 시행 2년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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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4.01.12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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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B 해제·산단개발 등 핵심 권한... 정부·경기도로부터 이양 못 받아
지방시대위, 10개 사무 심의 주목... 수원·용인·고양 ‘특별법 제정’ 추진
지난해 12월14일 화성시청에서 열린 ‘100만 화성 시민증서 전달식’에서 정명근 화성시장을 비롯한 시, 시의회 관계자, 시민 등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경기일보DB

 

몸집 큰데 권한 없는… 아직도 ‘반쪽 특례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 시행 2년上]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4011158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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