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상대로 정신적·육체적 피해 가하는 악성 민원 꾸준히 발생
악성 민원에 공무원 보호하는 조례, 피해예방 아닌 사후대책에 대한 내용만
´민원업무 담당자 보호´ 조례엔 일반 공무원은 제외...전문가들, ˝조례 개정 시급˝
악성 민원에 공무원 보호하는 조례, 피해예방 아닌 사후대책에 대한 내용만
´민원업무 담당자 보호´ 조례엔 일반 공무원은 제외...전문가들, ˝조례 개정 시급˝

악성 민원에 공무원 지켜주지 못하는 ´반쪽짜리 보호 조례´
https://www.kgnews.co.kr/news/article.html?no=7640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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