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땅’ 무단 사용, 무책임한 행정
‘남의 땅’ 무단 사용, 무책임한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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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7.02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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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 소리울도서관 산책로 공사
임야 벌목에 산림 훼손까지
토지주 동의도 없이 진행 논란
항의에도 묵묵부답이던 市
취재 나서자 뒤늦게 잘못 인정
오산시가 '소리울 도서관' 산책로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토지주 A씨의 사유지 213㎡ 면적의 임야를 불법으로 벌목하고 공사차량 진입로로 무단 사용하고 있다./사진=박민아기자
오산시가 '소리울 도서관' 산책로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토지주 A씨의 사유지 213㎡ 면적의 임야를 불법으로 벌목하고 공사차량 진입로로 무단 사용하고 있다./사진=박민아기자

 

‘남의 땅’ 무단 사용, 무책임한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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