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 사용한 '통로' 적극 인정 반면 소극적으로 제정 지자체도
도로 인정 못받으면 건축 지연… 적용 기준 달라 '재산권' 혼선
도로 인정 못받으면 건축 지연… 적용 기준 달라 '재산권' 혼선
http://www.kyeongin.com/main/view.php?key=20190701010000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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