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성남, 3층·높이 10m로 제한
부천·김포시 등 별다른 기준 없어
시흥시, 사실상 '2층 건물'만 가능
현실성없는 규정등 정비필요 지적
부천·김포시 등 별다른 기준 없어
시흥시, 사실상 '2층 건물'만 가능
현실성없는 규정등 정비필요 지적
http://www.kyeongin.com/main/view.php?key=20190618010007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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