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기 소음·진동 민원 넣어도 대책은 '함흥차사'

◆ 김종귀 민변 변호사 주장 미군훈련 절차 명시 있어도 정부 제대로 대처 못하는 등 양국 합의 한계·허점 드러나 지자체가 행정 조치 하도록 단체장 권한 법제화 따라야

2022-12-07     경기언론인클럽

 

헬기 소음·진동 민원 넣어도 대책은 '함흥차사'

http://www.incheo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11730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