팬데믹에 편의점 폐쇄…폐업하자니 위약금 청구서

2018년 실내빙상장 지하에 개점 2년 5개월 운영 중단으로 '빚더미' 임차료 낼 수 없어 계약 포기 의사 업체 수천만원 요구에 '전전긍긍'

2022-07-20     경기언론인클럽

 

팬데믹에 편의점 폐쇄…폐업하자니 위약금 청구서

http://www.incheo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1153533